매년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세금을 토해내는 직장인들의 공통점은 카드 사용 순서를 모른 채 무작정 신용카드만 쓰거나 체크카드만 쓰는 것입니다. 세법의 공제 구조만 알면 환급액이 수십만 원 달라집니다.
소득공제의 문턱: '총급여의 25%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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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은 1년 동안 쓴 카드 금액이 연봉(총급여)의 25%를 초과할 때부터 공제를 해줍니다. 즉, 연봉이 4,000만 원이라면 1,000만 원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율이 0%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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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금 조합: 신카 25% 선채움 → 체카/현영 30% 몰빵
- 1단계 (연봉 25% 채울 때까지): 할인, 마일리지, 캐시백 등 혜택이 빵빵한 신용카드를 집중 사용합니다.
- 2단계 (25% 초과 후부터): 소득공제율이 15%인 신용카드 대신 공제율 30%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합니다.
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13월의 월급 때 남들보다 세금을 수십만 원 더 돌려받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