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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25%의 법칙: 신용카드 먼저 채우고 체크카드 써야 하는 진짜 이유

연봉의 25%까지는 포인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, 25%를 채운 순간부터 소득공제율 2배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써야 13월의 월급을 최대로 환급받습니다.
연말정산 25%의 법칙: 신용카드 먼저 채우고 체크카드 써야 하는 진짜 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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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세금을 토해내는 직장인들의 공통점은 카드 사용 순서를 모른 채 무작정 신용카드만 쓰거나 체크카드만 쓰는 것입니다. 세법의 공제 구조만 알면 환급액이 수십만 원 달라집니다.

소득공제의 문턱: '총급여의 25%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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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은 1년 동안 쓴 카드 금액이 연봉(총급여)의 25%를 초과할 때부터 공제를 해줍니다. 즉, 연봉이 4,000만 원이라면 1,000만 원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율이 0%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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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금 조합: 신카 25% 선채움 → 체카/현영 30% 몰빵

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13월의 월급 때 남들보다 세금을 수십만 원 더 돌려받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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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연말정산 #신용카드공제 #체크카드 #세테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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